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조정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사람에게는 13월의 월급, 어떤사람에게는 세금폭탄 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2.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일부 공제 항목에 변화가 있어 주목해야 합니다.
1. 신용카드 공제
▶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 →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경우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됩니다.
2.자녀세액 공제 액, 공제 대상 확대
▶ 자녀세액 공제대상 확대 : 손자녀 추가
▶ 자녀세대 공제 액 확대
1명 : 15만원은 기존과 동일
2명 : 30만원 → 35만원
3명이상 : 연 30만원 → 연 35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4.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한도 상향
월세액의 15 ~ 17 %를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8,000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한도 : 기존 최대 750만 원 →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
5.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정산 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확대됩니다.
▶ 공제한도는 기존 300 ~ 1,800만 원 → 600 ~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주택의 기준 시가 5억 원 → 6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 기존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6. 의료비 세제 지원
▶ 산후조리비 공제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로 확대 (200만 원 한도)
▶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되어 영유아 의료비를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리보기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간소화 서비스 시작 되기 전 예상 세액공제와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가능 날짜 : 2024 / 11 / 15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순서대로 선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