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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사유 및 세금계산

by 토르맘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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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사유 및 세금

1.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은 고용주가 연간 임금의 1/12 을 퇴직연금 계좌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받는 급여액은 투자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사 하기 전, 근속기간중에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가 있다면 퇴사 전이라도 일부 또는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DB형의 경우는 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한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6.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4.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필요한 서류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주민센터 방문 필요)

- 주택구입 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

 

2. 6개월 이상의 요양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6개우러 이상 요양이 필요 여부 확인 서류)

- 부양가족확인용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or 파신신고 시

- 개인회생절자개시 결정문 또는 변제인가 결정문

- 법원의 파산선고문

5. 퇴직소득세란?

퇴직 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에는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가 있습니다. 

5-1. 근속 연수 공제

근속 연수 공제는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서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근속 연수 공제

5-2. 환산 급여 공제

환산급여 공제는 퇴직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로 환산 급여가 높을 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환산 급여 공제

 

6. 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세금

대부분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3~5.5%의 세금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밑에 퇴직소득세 계산구조가 있는데 참조하여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1억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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